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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3.10.31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계산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질문 있습니다.

1.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1달 중 하루라도 결근을 한다고 하면은 연차 하루 발생하는거 안 하나요?

2.

사용자측에 공식적으로 협의를 하여 휴직(무급)을 한 경우에도 연차가 하루 발생하는거는 발생 안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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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1개월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그 다음 달에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하에 부여받은 약정 육아휴직 또는 업무외 부상.질병 휴직 등의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 개인적 귀책 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결근과는 다른 것으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함이 적절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용자와 미리 합의된 휴직인 경우 연차는 정상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개인사정으로 결근할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사업장 사정으로 쉰 경우에는 연차휴가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결근한 날이 있는 경우 해당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협의하여 무급휴가 또는 무급휴직으로 처리했고 나머지 근무일에 모두 개근한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개월을 만근해야 발생하므로 하루라도 결근이 있으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개월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2.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가를 부여받은 것이라면, 그 일수를 제외한 월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만근을 하지 않았다면 다음달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협의를 하여 회사가 승인하였다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한달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무급휴가(휴직)도 한달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