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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무급휴가시 연차 생성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무급병가와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무급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이럴 경우에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내년에 발생하는 연차 계산시 무급으로 사용한 일수만큼 제외하고 연차를 계산하여 생성시켜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 만근 시 1개의 월차가 생성되는데 무급휴가 사용시에는 만근이 되지 않음으로 다음달 월차가 생성되지 않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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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가족돌봄휴가는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무급병가를 결근으로 처리하더라도 1년 이상 근로자의 출근율(80% 이상, 다른 결근 없을 것 전제) 자체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연차는 그대로 생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무급병가를 취업규칙에 휴가로 규정하고 있다면 결근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 개근하지 못한 그 다음달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무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무급처리를 할 것이므로 내년도 연차에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출근율의 경우 무급 휴가일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 후 출근율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제외 후 출근율80%가 충족되면 연차는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