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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 (계속근무) 1개월 중 10일 무급휴가 (회사와 협의됨)시 월차 발생 여부

1년 미만 근무자 (계속근무)

1개월 중 10일 무급휴가 (회사와 협의됨)시

해당월 21일 근무 시 월차 발생 여부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 부여이나

무급휴가10일로 인해

만근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무급휴가를 사용한 날 외의 모든 소정근로일에 개근한다면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협의가 되었어도 무급휴가가 있는 달은 만근이 아니고 연차휴가 1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을 개근하여야 1일의 연차가 발생하나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급휴가로 인하여 1개월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승인하에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떄는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