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미만 근로자 연차, 마지막 달 개근 실패 시 연차 발생일수 문의

안녕하세요.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발생 관련 질문있습니다.

현재 퇴사를 앞두고 연차수당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24년 2월 7일 입사

2. 24년 12월 9일 병가 사용(출근 안함)

3. 25년 1월 25일 병가 사용(출근 안함)

2,3번외에는 1년미만일 때 병가를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2번의 경우에는 확실하게 1월 7일에 발생해야하는 11번째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사실은 알겠는데요.

3번의 병가 사용한 것은 1년 미만일때 사용하여 12개월차(24년 1월 7일~25년 2월 6일)을 개근하지 못했는데요.

이미 1년 미만 재직자에게 발생하는 연차 11개는 다 발생했기 때문에, 12개월차에 개근하지 못한것은 연차 발생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건가요?

25년 2월 7일에 발생한 연차 15일은 출근율 80%이상이었기때문에, 모두 발생하여 사용 완료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번은 결근이 아닌 병가로 처리되었고, 다른 날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번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 후의 사정이므로 연차휴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4.2.7 입사자의 경우

    2025.1.7까지가 11개월 입니다. 이때까지는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5.1.25 병가사용분은 11개월 이후 문제이므로 위 11일 연차휴가 발생 계산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차감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질문자님과 같이 이미 연차휴가 11일이 발생한 경우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25년 2월 7일에 발생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