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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가 결근할 경우 연차 휴가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발생여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Q1 : 25.1.1.에 입사한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2/7일 하루 결근을 하셨습니다.

이럴 경우 2.1~2.28.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 1개가 발생하지 않는게 맞나요?

Q2 : 결근사유가 아파서 일 경우에도 Q1과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하지 않나요?

궁금한게 아파서 쉬었다고 결근 하루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개근으로 보지 않아 연차가 발생안하는 건지? 병가의 개념으로 보아 사업장에서 승인한 무급결근이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하는 건지?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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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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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2월 근로의 대가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네 동일하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번 질문 : 결근한 것으로 다음 달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번 질문 : 아파서 결근을 하였든, 일반 개인사정으로 결근을 하였든 사업주가 승인된 휴무로 처리하지 않는 한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병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2.1~2.28.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 1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2월에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아파서 결근한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입니다.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으면 그 사유가 회사 사정이 아닌 한 개근한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하루 결근하더라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병가를 사용하더라도 결국 한달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A1 : 2025.1.1.에 입사한 근로자는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5.2.7.에 개인적인 사유로 결근한 경우, 2025.2.1.~2025.2.28.에 개근하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1일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A2 : 업무상 질병이 아닌, 업무외 질병으로 인하여 결근한 경우, 사업장 내 취업규칙 등에 "업무 외 질병으로 인한 병가 사용 시 출근으로 간주한다"와 같은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결근과 동일하게 해당 기간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2.1.부터 2.28.기간 중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2월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결근 사유와 무관하게 결근의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결근이라면 2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기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병가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것이라면 비례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 x (병가를 제외한 소정근로일 / 해당 월의 소정근로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며 1주 5일, 1일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 근로자라면,

    8시간 x (19일/20일)로 시간단위 연차를 부여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네 월 개근해야 하므로, 전월 결근한 날이 있는 경우 연차 1개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회사에서 이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내부 규정에서 아파서 결근할 경우 병가(휴가)처리한다면 결근으로 보기 어렵지만, 내부 절차에 따르지 않거나 병가 규정이 없어 결근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면 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네 월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여야 발생합니다.

    2.사용자가 승인한 병가 등이 출근으로 처리되는 지에 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사내 규정을 먼저 찾아보아야 합니다. 비교차원에서 산업재해로 요양중인 경우에는 출근으로 간주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1.~1.31. 근무 후 2월에 1일 연차 발생하고, 2.1.~2.28.일은 연차가 없습니다.

    아파서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승인하에 유급병가를 받은게 아니라면 연차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