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나요?
입사 후 1년이 안 채워지면 연차가 없다는데 맞나요?
부득이 쉬어야 하면 결근 처리된다고 합니다
통상 1개월 만근 시 다음 달에 연차 1개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루 근무시간이 6시간인 게 연차 산정에 반영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사용자 마음대로 연차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입사후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1월 단위로 출근율(개근) 여부를 판단하여 1일씩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출근하면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에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1년 미만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다음 달 초일에 발생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면 연차휴가도 6시간 입니다
연차휴가는 법정 휴가이므로 사용자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 기간에도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1년 미만에 총 11개 발생) 회사에서 1년미만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주 15시간 이상만 근무하면 연차휴가는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