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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책임감넘치는비글
종종책임감넘치는비글

1년미만 근로자 무급휴가 사용시 연차 미지급이 정당한건가요?

현재 입사하여 4개월차 근로자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라 유급휴가가 1개월 만근시 1일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사유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입사일 기준 1개월 만근 전 무급휴가를 사용하면 유급휴가가 지급되지 않고 다음달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 4월 3일 입사자가 1개월 만근인 5월 3일 전인 5월 1일 병가로 증빙서류 첨부하여 무급휴가 사용시 5월 3일 이후 유급휴가가 지급되지 않고 6월 1일 이후 유급휴가 1일지급되며 미지급된 휴가일수는 보충되지 않음)

회사에서는 근태불량자들의 제도 악용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피치못한 사정으로 보건휴가나 무급휴가를 사용하면 기존 근로계약시 안내받은 휴가 일수보다도 적은 일수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게 노동법상으로 문제가 없는 조항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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