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후 1년 미만 재직자 연차 유급휴가 문의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1월달에 정당한 유급휴가 외에도 남은 유급휴가가 없어 0.5일(오전근무) 결근을 사전에 결재하여 승인받아 정당하게 사용했습니다.
이런 경우 1월달에 대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하나요?
그날 오후근무부터 출근하여 1월달에 출근을 다하긴 했는데 0.5일(4시간) 결근한걸로 인해서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지각이나 조퇴를 한 것은 출근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오후에 근로를 하셨다면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1개월 개근한 것으로 연차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일을 근무하지 않은 것이라면 결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월에 대한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근과 조퇴 또는 지각은 서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개근이란 1개월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모두 출근한 것을 말합니다.
오전 근무 결근을 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결근이라고 표현하시면 개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전 근무만 하지 않고 오후 근무한 경우 결근은 아니고 지각이나 조퇴 등으로 처리하면 개근이 되어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
개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것을 말합니다. 출근한 이상 지각이나 조퇴의 경우에도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개근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출근을 한 것에 해당하여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