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이후 퇴사일이 1년 미만인경우 연차수당이 없나요?

근로기준법 60조 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입사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에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는데,

퇴사시 퇴직일 기점 최근 입사일이후 퇴사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에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는것이 맞지 않나요?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연중 퇴사로 인하여 이전 연차휴가 발생일 이후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 10. 1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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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1년 단위로 출근율을 고려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 1월 1일 입사인 경우 2020년 12월 1일이 되면 최초 1년 기간 동안 11일이 부여 되고,
    2021년 1월 1일이 되면 2020년도의 출근율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 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에는 연 중도에 발생하는 연차는 없고, 매 1년의 근로가 종료되는 시점인
    2022년 1월 1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차를 관리하는 기준에 따라 일부 다른 계산이 적용될 수도 있으나 어쨋든 퇴직 시점에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2021. 10. 1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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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60조 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입사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에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는데,

      퇴사시 퇴직일 기점 최근 입사일이후 퇴사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에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는것이 맞지 않나요?

      1. 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한달 개근에 1개씩만 발생합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입사하고 5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

      2021. 10. 15.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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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전체 근무기간은 1년 이상인데 연단위를 초과하는 기간(1년 미만)에 대해서도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총 근무기간이 1년 6개월이라면 6개월에 대해서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느냐는 것입니다.

        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이후 1년 미만인 기간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은 경우 6개월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 10. 14.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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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1년이상 근속자가 80% 미만으로 출근할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아울러,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개근한 월에 대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6개월을 개근하였다면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중 3개를 사용하였다면 3일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4.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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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지고, 그 후에는 1년마다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퇴사시 기존에 부여된 연차휴가만 있고 추가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2021. 10. 1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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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에,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되며, 해당 휴가는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까지 미사용한 휴가 또는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 10. 1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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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021. 10. 1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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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며 최대 2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면 됩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연차휴가 관련 상담링크(첫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 가능)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감사합니다.

                  2021. 10. 13.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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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정확히 이해되지는 않지만 우선 입사 1년 미만 기간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

                    합니다. 이렇게 1년 미만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연차는 총 11개이며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년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며 이후에는 2년되는 시점까지 추가적으로 발생

                    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80% 이상 출근인지 미만 출근인지도 2년되는 시점까지 근무하는걸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1년 되는 시점 다음달 퇴사하나 1년 11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나 발생되는 연차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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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1년이 넘어간 후로부터는 만 1년마다 부여되는 것으로써 1개월마다 부여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10. 1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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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석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입사후 1년이 되지 않았다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10. 1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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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더휴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입사 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고,

                          질문자께서 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라면,

                          퇴직 후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021. 10. 1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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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에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는데,

                            퇴사시 퇴직일 기점 최근 입사일이후 퇴사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에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는것이 맞지 않나요?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다만 17.5.30이전 입사자의 경우 위 조항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1. 10. 1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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