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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보고싶은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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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휴가 규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지금 현재 규정이 맞는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1년 미만 입사자 는 월 1회 유급 휴가 (월차) 를 받을수있어서 년 최대 11회 부여 받고 1년 후에는 15회 부여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 규정에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한다.

1년 미만 입사자가 1개월 개근시에 부여받은 유급휴가는 만 1년이 되었을 때, 15일에서 차감한다.

라는 내용이 규정에 있는데요

1년 미만에 받은 유급휴가를 1년이 되었을때 받는 15일에서 차감하는건 법적인 문제가 없는건가요

예를 들면 2024.08.01에 첫출근

2025.08.1 부여받은 연차 11개는 모두 소진 했으면

2025.08.2에 새롭게 15개 받아야하는것 아닌가요?

회사 규정에는 15개에서 11개를 차감하여

2025.08.2에는 4개만 부여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적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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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자(1년 미만)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매월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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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5개 연차에서 1년미만 연차 11개를 차감하는 것은 과거의 법규정입니다. 현재는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2. 따라서 연차 11개와 연차 15개를 각각 보장해줘야 하며 차감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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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미만 입사자가 1개월 개근시에 부여받은 유급휴가는 만 1년이 되었을 때, 15일에서 차감한다.”는 부분은 현행법에 어긋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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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에 받은 유급휴가를 1년이 되었을때 받는 15일에서 차감하는건 법적인 문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입니다. 2025.08.1 부여받은 연차 11개를 모두 소진 했으면 2025.08.2에 새롭게 15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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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입사자가 1개월 개근시에 부여받은 유급휴가는 만 1년이 되었을 때, 15일에서 차감한다.]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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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차년도에 발생하는 15개 연차에서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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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내용은 옛날 근로기준법상 내용을 변경하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알고 계시는데로 11개 15개가 차감없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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