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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강아지274
빈티지한강아지27421.12.06

1년미만자의 유급휴가 기준이 궁금합니다.

1년 미만의 입사자는 1개월 개근해야 유급휴가 1일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 1명이 11월4일 입사했는데 8,9,10,24일 결근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개근을 한다면 언제 유급휴가1일이 발생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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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월단위로 개근 여부를 판단합니다. 11월 4일부터 12월 3일까지는 개근이 아니고, 12월 4일부터 1월 3일까지 개근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해당 근로자가 개근한다고 가정할 경우 매월 4일(22년 1월 4일, 22년 2월 4일 ~)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올려주신 내용을

    보면 11월에 4일을 결근한것으로 보이므로 12월 4일에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후 결근없이 근무한다면 내년 1월 4일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1년 미만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각 1개월마다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입사일로부터 매1개월의 개근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11/4~12/3 중 결근이 있으므로 12/4에 연차휴가 미부여,

    12/4~'22.1.3. 까지 근무 기간 중 개근 여부를 판단하시어 '22.1.4.에 연차휴가 지급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1월 4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1년 11월 4일부터 2021년 12월 3일까지(1개월간) 개근"한 경우, 2021년 12월 4일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2021년 12월 4일부터 2022년 1월 3일까지(1개월간) 개근"한 경우 2022년 1월 4일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마다 개근 여부를 따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희 직원 1명이 11월4일 입사했는데 8,9,10,24일 결근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개근을 한다면 언제 유급휴가1일이 발생되는건가요?

    11월은발생하지 않으며,

    12월 4일 1월3일까지 개근하면 1개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1월 4일 부터 1달은 12월 3일까지입니다.

    12월 4일 부터 1월 3일까지 개근하면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내년 11월 3일까지 위와같은 방식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1.4에 입사한 경우 1개월은 11.4~12.3까지 기간이며, 11월 중에 결근 했으므로 12.4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12.4~2022.1.3까지 개근한 때에는 2022.1.4.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1월 4일에 입사를 하셨으면 12월 3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개근을 해야 12월 4일의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위 기간동안 개근을 못했으면, 12월 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의 기간동안 개근을 해야 내년 1월 4일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