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 미만 휴가 규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지금 현재 규정이 맞는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1년 미만 입사자 는 월 1회 유급 휴가 (월차) 를 받을수있어서 년 최대 11회 부여 받고 1년 후에는 15회 부여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요회사 규정에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한다.1년 미만 입사자가 1개월 개근시에 부여받은 유급휴가는 만 1년이 되었을 때, 15일에서 차감한다.라는 내용이 규정에 있는데요 1년 미만에 받은 유급휴가를 1년이 되었을때 받는 15일에서 차감하는건 법적인 문제가 없는건가요예를 들면 2024.08.01에 첫출근2025.08.1 부여받은 연차 11개는 모두 소진 했으면2025.08.2에 새롭게 15개 받아야하는것 아닌가요? 회사 규정에는 15개에서 11개를 차감하여 2025.08.2에는 4개만 부여한다는 의미입니다법적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