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많이멋진보아뱀
많이멋진보아뱀

1년 미만 근로자 월차 연차 발생 개념 궁금해용

안녕하세요! 최근 입사하게 된 사회 초년생인데 근로 계약서에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다는 문구가 있어서요!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는 입사일 기준 1개월 만근 시 1개의 월차가 발생하고 최대 11개 까지 발생된다고 알고 있어요!
근로 1년째가 되는 달에는 월차가 발생되지 않고, 정규 연차 15개가 발생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발생한 11개의 월차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가 정확히 1년째가 되는 일자에 발생한 정규 연차 15개가 합쳐지면 최대 26개의 연차를 보유할 수 있게되는 걸까요?

그리고 다음 달 월차가 1개 소멸되고.. 발생된 월차 순서대로 매 달마다 하나씩 소멸되는 것이 맞나요?


여쭤보는 이유는, 25년도 7월에 입사하신 동료분이 계신데 제가 이해한 대로라면 8월, 9월, 10월, 11월 총 4개의 월차를 갖고 계신거고 발생한 날로부터 1년동안 사용 가능하다면 26년도 8월부터 순차대로 소멸되는 것이라고 이해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올해 12월까지 발생된 2개의 월차를 모두 사용하라고 했다 하셔서요.. 따로 월차를 사용한 적도 없는데 왜 계산이 그렇게 된 것인지 궁금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연차 발생 기준과 소멸시기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의 경우 1년 미만 근속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어 총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이렇게 발생한 총 11개의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입사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한 경우 한꺼번에 소멸됩니다. 이때 소멸된 연차유급휴가는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므로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정산받으시면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근속년수가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새롭게 발생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출근만 하면 충족됨)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또한,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아울러,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⑦ 제1항ㆍ제2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연차휴가는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발생일로부터 1년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차 11개모두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며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회사는 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이후에는 1년이 지나면 발생하는 연차 15개를 사용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매달 1일씩 순차적으로 사용할 의무는 없으며, 1년 범위 내에서 질문자님이 사용하고자 하는 날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사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