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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으는 돈까스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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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 1개월 만근시 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무자가 1개월 만근할 경우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22년 11월 21일(월) 입사

그리고 회사 시스템에 1개의 휴가가 12월 1일날 부여되어 12월 12일 휴가 사용, 그 뒤로도 만근 전인 매월 1일마다 휴가가 부여되어 있어서 매월 초쯤 (매월 21일이 지나기 전) 휴가를 사용.

이런 경우, 만근하고 유급휴가를 사용한게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는 입사일 기준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1개월 1일째 되는 날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법적으로는 연차 발생 전에 시스템상으로 발생한것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매월 개근시 유급휴가를 매달 사용하였다면 1년미만자 1개월 개근시 1개 부여되는 연차는 부여되었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