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으는 돈까스90
- 휴일·휴가고용·노동Q. 1년미만 근로자 1개월 만근시 유급휴가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무자가 1개월 만근할 경우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22년 11월 21일(월) 입사그리고 회사 시스템에 1개의 휴가가 12월 1일날 부여되어 12월 12일 휴가 사용, 그 뒤로도 만근 전인 매월 1일마다 휴가가 부여되어 있어서 매월 초쯤 (매월 21일이 지나기 전) 휴가를 사용. 이런 경우, 만근하고 유급휴가를 사용한게 아닌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 내 고정ot(연장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있는데 고정ot를 의무로 해야하나요?포괄임금 구성은 기본급과 고정ot수당(연장,휴일,야간)에 대해 월 52시간까지 포함되어있습니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시간은 일 8시간(9-18시)입니다. 부서장이 계약서에 따라서 고정ot 월 52시간을 채워서 연장근로를 하라고 합니다.의무적으로 해야하나요?안했을 경우 제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전 직장은 비포괄이었어서 9-18시까지만 근무하면 됐는데 매일 2시간씩 더 남아서 일하라니 너무 힘드네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비정규직 차별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대표이사의 운전기사 1명이 있습니다. 이 운전기사는 계약직이고 정규직 중에 동일한 직무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계약직 운전사 이전에 정규직 운전기사가 있었고, 복지가 모두 적용되었습니다.지금은 계약직 운전기사 1명인데이 계약직 운전기사에게는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문제가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기간제 수행기사에게 복지포인트 미지급 해도 되나요?150명 근로자가 있는 중견기업 회사 입니다.모두 정규직(기간에 정함없음)이고딱 1명(수행기사=운전사)만 계약직(1년) 입니다.해당 수행기사만 특정 직무(운전)을 담당하고다른 직원들은 사무직으로 개발, 영업, 지원 등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은 1.경조사 지원(휴가/금원)생일 상품권 3. 카페 이용권 4.복지포인트(현금성)이렇게 있는데요. 수행기사(운전사)만 위 복지 중 경조사만 적용하고 나머지 생일, 카페, 복지포인트(현금성)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위법인지 여부와위법이라면 과태료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미사용 연차 사용촉진 기간에 대해 궁금해요회사에서 미사용연차 사용촉진을 하고 있습니다.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어요.7.1~7.10일까지 연차사용 계획서 제출을 받을 예정인데요.6.27일에 직원들에게 미리 개별적으로 메일 발송하고 7.1-7.10일까지 제출하라고 해도 노무 이슈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개인사유 무급휴직인 경우 퇴직금 적립제가 개인사유로 한달동안 무급휴직을 했습니다.저희 회사는 퇴직연금 dc형 제도이고취업규칙에는 무급휴직 중에 퇴직금 적립이 안된다는 내용이 없는데요.회사에서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무급휴직기간은 퇴직금 적립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퇴직위로금을 퇴직연금(dc형) 지급할 때 같이 지급하나요?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으로 처리 되는 것이라고 홈택스 질의응답에 있던데,그럼 퇴직연금 Dc형이면 퇴직연금 추가불입할 때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속적 근로자 수당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고용노동부로부터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승인 신청을 받았습니다. 감단근로자와 연봉계약서 작성할때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일반근로자와 같은 양식으로 작성했습니다.연봉계약 구성은 1. 기본급(209시간) 2.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52시간) 입니다.주 5일 , 일 8시간 근로 계약감단 근로자가 월 52시간 초과하여 연장/야간/휴일 근로 할 경우 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시용기간 종료일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해당되나요?근로계약서상 입사일부터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으로 입사했습니다.그런데 회사와 너무 안 맞아서 시용기간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회사에서는 본채용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해당될까요?
- 기업·회사법률Q. 모회사(대주주)의 자회사 인사권 관여A회사는 B회사의 대주주 (모회사인지는 잘 모르겠음)입니다.B회사는 현재 경영난으로 직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저는 B회사 소속)그런데 면담을 B회사 인사팀이 아니라 A회사 인사팀 임원이 진행하고 있습니다.이거 문제 제기할 수 없을까요?엄연히 다른 법인의 회사인데, 문제를 제기한다면 어떤걸 말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