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 연차 사용촉진 기간에 대해 궁금해요
회사에서 미사용연차 사용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어요.
7.1~7.10일까지 연차사용 계획서 제출을 받을 예정인데요.
6.27일에 직원들에게 미리 개별적으로 메일 발송하고 7.1-7.10일까지 제출하라고 해도 노무 이슈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연차촉진을 하는 경우 1차촉진은 7월 1일 ~10일에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촉구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