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소진 촉진제도의 문제사항이 궁금합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연차소진 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직원들의 연차소진 계획을 접수 받고,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인원에 대해선 인사팀에서 연차 사용 일자를 계획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소진 촉진제도 시행으로 연차수당을 미지급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회사 사정(업무 등)으로 인해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한 인원이 발생할 경우
이 인원이 잔여 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을 요청할 경우 회사는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인원 대체가 불가하고 불가피한 대관 업무 등으로 인해 휴가 사용이 제한되는 인원이나
팀장급의 업무 과다로 인한 모든 연차 소진 어려움 등의 상황 발생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