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차 연차 촉진 문의 건 입니다. (통지한 잔여 연차와 계획서의 사용 예정 연차 수가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연차 촉진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6월 30일 사용 내역 및 잔여 내역을 기준으로
7월 5일 연차 사용촉진 통지서를 작성하여 배포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직원들이 제출 과정에서
7월 1일 이후에 사용한 연차들을 제외하고
잔여 연차에 대해서만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6/30일 기준 잔여 연차가 8.5개인 직원이
7월 3일 반차 0.5개 사용 후,
7월 10일에 제출한 연차 사용 계획서는 8개에 대해서만 작성함)
통지한 잔여 연차의 수와
계획서를 작성한 연차의 수가 다를 경우
추후 문제가 될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