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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관수리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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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 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 시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사용촉진기한 : 7/1 ~ 7/10

사용계획서 배부 및 제출요청 : 7/1

위 일정대로 진행을 하였으며,

A직원의 경우

7/1 기준 촉진대상 연차 10개 (회사 측에서 사용계획서 배부 시 잔여연차 10개에 대한 사용계획서 제출을 요청함)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7/3에 1개를 쓰고

7/4에 나머지 9일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시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사용하고 남은 기간에 대하여 사용계획서를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이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7월 1일에 사용촉진을 시행하였다면, 근로자는 10일 이내인 7월 11일까지 연차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7월 1일에 연차 10개에 대한 사용촉진 계획서 제출을 요청하였다면, 근로자는 7월 11일까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7월 3일에 연차 1일을 사용하고, 7월 4일에 나머지 9일에 대한 연차사용계획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