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사용촉진제 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 시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사용촉진기한 : 7/1 ~ 7/10
사용계획서 배부 및 제출요청 : 7/1
위 일정대로 진행을 하였으며,
A직원의 경우
7/1 기준 촉진대상 연차 10개 (회사 측에서 사용계획서 배부 시 잔여연차 10개에 대한 사용계획서 제출을 요청함)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7/3에 1개를 쓰고
7/4에 나머지 9일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시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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