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촉진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연차 촉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로자에게 7월 1일에 남은 연차 개수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연차 사용 계획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이 절차를(연차 사용 계획서를 제출 받았을 경우) 진행한 경우, 10월 31일까지 2차 연차 촉진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 촉진 제도를 올해 처음 시행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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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 1차촉진으로 계획서를 제출받았다면 2차 촉진은 불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부터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제출받았다면 10월 31일까지는 별다른 조치를 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차 통보 후에도 여전히 해당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잔여연차가 있다면 2차 통보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