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0월 연차촉진과 관련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늡니다 1차 촉진에서는 근로자로부터 연차계획일을 공문으로 회신 받았으며, 받은 후 별도 행정처리는 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 2차촉진 시기(10월 중) 맞춰 잔여 연차에 대해 연차사용계획서를 받고 이번에는 실제 erp로 등록하여 잔여연차가 차감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추후 연차 일정 변경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변경 가능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적법한 연차촉진이 되는지, 부족하다면 지금이라도 조치할 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법에서 정한 기간(1차 촉진 : 연차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2차 촉진 : 연차만료 2개월 전)만 잘 지키시고 연차사용일에 근로자가 출근하면 노무수령

    거부를 해야 미사용 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차 촉진은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그 시기에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해당 내용으로 촉진해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되며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시 수당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