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촉진 재실시에 및 인사부서 등록 질의

저희 회사는 연차촉진제를 시행하고있습니다

7월 1차 연차촉진제를 시행하고 계획서를 pdf로 받은 상황입니다(연차 계획은 따로 erp에 등록되지는 않는 상황) 이후 별도 행정처리는 없음

10월 전직원을 대상으로 다시 연차촉진을 시행하여 잔여연차에 대해 계획서 재제출을 및 erp등록(실제 연차) 차감을 요청했습니다

올해 잔여연차 소진을 위해 인사부서에서 근로자가 직접 서명하고 공문을 통해 회신받은 2차계획서를 근거로 해서 직접 erp로 등록해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질의드립니다(1차 계획서를 근거로 등록하는거는 문제가 없어보이는데 2차 촉진을 이미 시행한 상황이라 다시 받은 계획서대로 등록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10월 2차 계획서에 구체적인 연차 사용일을 직접 지정/서명하여 회신한 경우 그 날짜를 ERP에 등록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실제 사용하지 않고 출근한 경우까지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일방 차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