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0월 연차촉진 재시행에 따른 행정조치 문의

저희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촉진을 시행하고있습니다 1차 연차촉진 후 잔여연차에 대해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자 10월 중 2차 연차촉진을 시행하고 연차계획을 erp로 등록 해달라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혹시 erp에 등록하지 않은 직원에게 인사부서에서 2차연차촉진 시 회신받은 연차사용계획서를 근거로 erp에 등록을 하여 연차를 차감시켜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연차촉진과 관련하여 1차 촉진을 받고 근로자가 모든 연차의 사용 시기를

    정해 회신했다면, 회사는 별도로 2차 촉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1차 촉진시 회신하지 않은 근로자를

    상대로 하여 2차촉진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1차때 회신한 내용을 근거로 erp에 등록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43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ERP에 등록을 하는지 마는지는 회사의 행정/관리의 영역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한 연차사용계획이고, 그것에 근거하여 연차를 사용케 하시면 됩니다.

    즉 이를 근거로 직권으로 ERP등록시키고, 실제 계획에 맞게 연차를 사용하면 차감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erp 등록 절차는 단순 전산상 절차를 의미하기에 이를 근로자가 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연차사용계획서를 받은 상황이라면 그에 따라 사용 확인 등 절차를 거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