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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촉진을 시행하고있습니다 1차 연차촉진 후 잔여연차에 대해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자 10월 중 2차 연차촉진을 시행하고 연차계획을 erp로 등록 해달라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혹시 erp에 등록하지 않은 직원에게 인사부서에서 2차연차촉진 시 회신받은 연차사용계획서를 근거로 erp에 등록을 하여 연차를 차감시켜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연차촉진과 관련하여 1차 촉진을 받고 근로자가 모든 연차의 사용 시기를
정해 회신했다면, 회사는 별도로 2차 촉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1차 촉진시 회신하지 않은 근로자를
상대로 하여 2차촉진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1차때 회신한 내용을 근거로 erp에 등록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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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ERP에 등록을 하는지 마는지는 회사의 행정/관리의 영역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한 연차사용계획이고, 그것에 근거하여 연차를 사용케 하시면 됩니다.
즉 이를 근거로 직권으로 ERP등록시키고, 실제 계획에 맞게 연차를 사용하면 차감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erp 등록 절차는 단순 전산상 절차를 의미하기에 이를 근로자가 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연차사용계획서를 받은 상황이라면 그에 따라 사용 확인 등 절차를 거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