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사용촉진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차사용촉진제 시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우선 2차 촉진의 경우 1차 촉진 시기에 연차사용계획서를 미제출한 직원에 대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1차 촉진 시기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연차사용계획서를 정상 수취하였으나
사용계획서 내용과 실제 연차 사용이 다르게 이루어져 예상보다 연차 소진율이 저조한 직원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2차 촉진을 진행해야 할까요 ?
2. 그리고 위와 같은 경우에 2차 촉진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1차 촉진 때 수취한 사용계획서상의 휴가일에 출근한 직원에 대해
노무수령거부통지서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만 적법하게 촉진을 진행했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