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사용촉진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차사용촉진제 시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우선 2차 촉진의 경우 1차 촉진 시기에 연차사용계획서를 미제출한 직원에 대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1차 촉진 시기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연차사용계획서를 정상 수취하였으나

사용계획서 내용과 실제 연차 사용이 다르게 이루어져 예상보다 연차 소진율이 저조한 직원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2차 촉진을 진행해야 할까요 ?

2. 그리고 위와 같은 경우에 2차 촉진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1차 촉진 때 수취한 사용계획서상의 휴가일에 출근한 직원에 대해

노무수령거부통지서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만 적법하게 촉진을 진행했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1차 촉진 시기에 근로자가 연차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용 시기를 지정한 경우 실제 사용률이 낮더라도 2차 촉진을 진행할 법적 필요는 없ㅅ브니다. 다만 근로자가 제출한 사용계획서상의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 사용자는 서면 통지 등을 통해 명시적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해야 연차소진으로 인정됩니다. 노무수령거부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근로제공을 방치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적법한 연차 촉진을 보지 않아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1차 촉진으로 확정된 휴가일에 출근한 직원에게 노무수령거부 통지를 철저히 이행해야만 연차수당 지급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컨대 7월에 1차 촉진을 받아 10월과 11월에 연차 5일을 쓰겠다고 연차사용계획서를 제출한 근로자가 10월까지 연차를 1일만 사용한 경우에도 이미 사용 시기 지정이 완료되었으므로 회사가 2차 촉진을 통해 사용 시기를 재지정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차 촉진에서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했더라도 실제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별도로 2차 촉진을 다시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지정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적어도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는 등 실제 연차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미사용연차수당 면책 효과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