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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거대한관수리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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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 시작일에 잔여연차를 모두 소진한 직원에 대해 촉진 필요여부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연차사용촉진제를 진행 중이며

궁금한 사항이 생겨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월 단위 발생 연차 촉진 대상자 분이

촉진 시작일에 잔여연차를 모두 소진하였을 시

사용계획서를 수취할 필요가 없을까요 ?

촉진 시작일자에 메일로 사용계획서 작성 관련 안내드렸더니

잔여연차에 대해 바로 사용신청을 하셔서 현재 상위 결재까지 다 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사용계획서를 받을 필요는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를 소진하여 더 이상 사용가능한 연차가 없다면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실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한 내역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조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