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제 완료와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연차촉진제도 운영 중입니다.
퇴사예정자 연차수당 지급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퇴사예정자에게 올해 7월에 1차 촉진 시행하여 연차사용계획서를 받았습니다.
2차 촉진은 연차사용계획서 미제출자에 한하여 연차사용시기통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연차사용계획서를 받은 인원에게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퇴사예정자에게 연차촉진제도를 모두 시행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나요?
그렇다면 미사용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 의무는 없는 것 맞는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계기준(1.1)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라면 올해까지는 근무를 전제로 회사의 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올해가 지나기 전 퇴사한 직원에 대해서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 전부를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도퇴사자에게는 연차촉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중 퇴사자의 경우에는 퇴사는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했다하더라도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용촉진 절차는 이해하신대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인원들에게 연차일을 지정하여 통보하시면 됩니다
이후 연차수당은 실제 연차를 사용하는 것까지 이루어져야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에 만약 지정된 연차일에 반드시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출근 시 노무수령거부 조치까지 취해야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