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재빠른코알라54
재빠른코알라54

연차 1차 촉진 후 2차 촉진 필수인가요?

7월 1일부터 모든 직원에 대해 1차 연차촉진을 하여 사용계획서를 받았습니다.

모든 직원이 해당 사용계획서대로 사용하지는 않았는데, 이 경우 2차 촉진 시행하여야 하나요?

1차 촉진 후 모든 연차에 대하여 사용계획서를 받은 경우 2차 촉진을 별도로 시행할 필요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직원들이 사용계획서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 2차 촉진도 해야하나 싶습니다.

알려주세요!

<정리>

  1. 모든 직원들에게 모든 잔여연차에 대하여 1차 촉진을 완료한 상황. 사용계획서 모두 받았음

  2. 사용계획서대로 사용하지 않은 직원들이 상당수.

  3. 2차 촉진 필수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계획서를 받으면 2차촉진을 안해도 되는 게 아니고 1차 촉진에 따라 근로자들이 전부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 2차촉진을 안해도 되는 겁니다. 당연히 2차 촉진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 연차 촉진은 필수입니다. 1차 + 2차 촉진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차촉진을 하여 사용계획서를 모두 받은 경우라면 별도 2차촉진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1차 촉진에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2차 촉진이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는 1차와 2차 모두 실시해야하며 미실시 시 촉진을 하지않은것이 되어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법에 규정된 촉진제도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촉진에 따른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