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법정 촉진 시기(회계연도 기준 7월 1일~10일)보다 이른 시점에 촉진을 진행해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2. 1차 촉진 때 근로자가 연차 사용 계획을 제출했지만, 계획을 지키지 않아 미사용 연차가 남은 경우, 2차 촉진을 반드시 해야 이후 효력이 있을까요?
3. 육아휴직하다가 10월자로 복직한 근로자에게는 촉진이 불가한가요? 그럼 수당 지급 해야하는걸까요?
고용·노동
1. 법정 촉진 시기(회계연도 기준 7월 1일~10일)보다 이른 시점에 촉진을 진행해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2. 1차 촉진 때 근로자가 연차 사용 계획을 제출했지만, 계획을 지키지 않아 미사용 연차가 남은 경우, 2차 촉진을 반드시 해야 이후 효력이 있을까요?
3. 육아휴직하다가 10월자로 복직한 근로자에게는 촉진이 불가한가요? 그럼 수당 지급 해야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