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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백로27222.10.26

연차 촉진 대상이 되는 연차 미사용시 2차 연차촉진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연차 촉진 관련하여 2차 촉진의 대상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올 7월 중으로 전 직원 대상으로 미사용 휴가일수 통지를 진행하였고,

전원 미사용 휴가 사용시기를 제출하였습니다.

1) 이경우 10월31일까지 진행되어야 하는 2차 촉진의 대상은 없는걸까요?

아니면 1차 촉진을 진행했음에도 아직 미사용분이 있다면 그 미사용분에 대해서 재차 2차 촉진을 해야하는 걸까요??

2) 또한 2차 촉진이 진행되어야 한다면, 사용자 측에서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면 촉진이 완료되는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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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차 촉진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사용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2차 촉진이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차촉진 후 근로자가 미사용연차휴가 일수는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였다면 연차촉진은 적법하게 이뤄진것이며 별도로 2차촉진은 이뤄지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2차촉진은 진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1차 촉진을 통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2차 촉진을 통해 사용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해야하며, 이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2차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통보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일을 모두 지정한 경우 2차 통보 대상이 되지 않으며, 다만 기존에 시기를 지정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에 대한 2차 통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차 통보 시 시용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