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1차와 2차 모두 실시하여야 적법합니다.
다만 2차 촉진은 1차 촉진 이후에 근로자가 연차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회사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만 실시하면 됩니다.
만일 1차 촉진 이후 근로자가 연차휴가의 사용계획을 제출하였다면 2차 촉진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 1월 1일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회사는
1차 촉진 : 7월 1 - 10일
2차 촉진 : 10월 31일
일정으로 진행되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