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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사랑새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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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연차 촉진제도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하고있습니다.

매해 1월 1일 발생된 연차를 통보하고

매해 7월 1일~7월 10일 까지 연차사용계획서를 받습니다.

연차사용계획서는 6월 30일 까지 미사용된 연차 전부에 대해 계획서를 받아놓고있습니다.

이럴 경우 2차 촉진(10월 1일)을 꼭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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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1차와 2차 모두 실시하여야 적법합니다.

    다만 2차 촉진은 1차 촉진 이후에 근로자가 연차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회사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만 실시하면 됩니다.

    만일 1차 촉진 이후 근로자가 연차휴가의 사용계획을 제출하였다면 2차 촉진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 1월 1일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회사는

    1차 촉진 : 7월 1 - 10일

    2차 촉진 : 10월 31일

    일정으로 진행되니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2차 촉진을 시행 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1차 촉진 후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였다면 2차 촉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1~12/3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10/1 2차 촉진이 진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