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사용촉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계년도 6/30일자 기준으로 7/1일에 잔여 연차를 공지하고 근로자들에게 1차 사용촉진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연차사용촉진대상자가 1년이상 근속자인데

1. 25.01.01 입사 이전자 부터 해당되는건가요?

(24.12.31 입사자)

2. 25.01.01 이후 입사자라도 비례연차도 연차사용촉진 할 수있는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1조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2.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사용기간 1년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진행합니다.

    3. 입사일자 기준방식이면 입사일자 기준으로/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이면 매년 1.1 기준으로 역산하여 통지합니다.

    4. 비례연차의 경우에도 그해 12.31까지 사용하는 것이므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의 경우 동일하게 사용촉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25.01.01. 입사자를 포함하여 그 이전에 입사한 모든 직원은 이번 7월 1차 사용촉진 대상입니다.

    2. 25.01.01. 이후 입사자에게 회계연도 조정을 위해 부여된 비례 연차도 촉진이 가능합니다. 다만, 입사 1년 미만 시기에 발생한 매월 1일씩의 연차(최대 11개)는 개인별 입사일 기준으로 촉진 시기를 별도 계산해야 합니다.

    연차사용촉진은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2024.12.31. 이전 입사자들을 대상으로 사용 촉진하시면 됩니다.

    2. 해당 휴가가 적법하게 부여된 경우라면 그 휴가에 대하여서도 사용 촉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