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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 관련 질의드립니다.

  1. 당사는 재직자에게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퇴사 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하고 있어,

    1/1에 부여한 연차를 12/31까지 사용해야하나, 12/31부로 정년퇴직하는 경우 연차촉진이 가능한지?

  1. [질의 1]과 관련하여, 1차 촉진완료 (기한 내 미사용연차일수 고지 및 사용시기 지정통보 촉구/ 지정통보 받음) 하였으나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전년도 출근에 의한 당해연도 발생분 연차의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 지급의무가 있는지?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추가로 지급해야할 연차가 있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할 예정)

  1. 노무수령거부(당사 전산프로그램 로그인 접속불가 및 팝업통지, 문자통지)를 하나, 근로자가 "업무방해 및 업무배제"를 주장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적법한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3. 사용예정일에 출근을 하였다면 팝업이나 문자 등 노무수령거부를 적극적으로 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다하더라도 1,2차 연차 촉진은 정상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2차 촉진 이후에 정년퇴직을 하였고 2차 촉진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연차를 사용하지않은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당사 전산프로그램 로그인 접속불가 및 팝업통지, 문자통지를 하고 실질적으로도 업무지시를 하지않았다면 노무수령을 정상적으로 거부한 것으로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