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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바닐라라떼21528

바닐라라떼21528

연차촉진제도 도입 회사에서 연차 미사용시 소멸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고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예를 들어 24년도에 연차촉진을 하고, 그럼에도 사용 안 한 연차가 있을 경우 이 연차는 모두 소멸되는게 맞나요?

또한 퇴사 시 연차 정산 방법이 궁금한데, 회계년도와 입사년도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재계산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사시에는 입사부터 퇴사까지 총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 연차를 빼서 사용 안 한 거는 정산해주던가 더 사용 한거는 차감하던가 하는건가요?

만약 23년도 10월 입사, 25년도 11월 퇴사라고 하면 회계년도 기준 29개 정도가 총 발생 되었잖아요.

23년도 2개 사용

24년도 10개 사용 / 2개 소멸

25년도 15개 사용 후 퇴사

이렇다면 25년도 11월 퇴사 시 입사년도 기준으로 41개 발생으로 계산, 총 27개 사용, 14개를 근로자에게 정산해주어야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다면 그렇습니다.

    2. 네, 입사일 기준으로 상기 방법과 같이 정산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