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계년도 기준 연차 사용시 연차 수당 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으며, 연차 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직원이 퇴사하면, 해당년도에 잔여연차분만 수당을 정산해주면 될지,
연차 촉진제도를 사용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해서 수당을 정산해줘야 하는지 여쭙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회사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으며, 연차 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직원이 퇴사하면, 해당년도에 잔여연차분만 수당을 정산해주면 될지,
연차 촉진제도를 사용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해서 수당을 정산해줘야 하는지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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