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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바위새44
빼어난바위새4424.01.01

회계일 기준 연차촉진제도 사용 방법 문의드립니다

기존에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연차촉진제도 도입을 논의 중입니다.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으며, 퇴사 시에 회계일 기준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계산하여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정산했습니다. (차이가 발생한 미사용 분에 대해 수당 지급함)

그런데 연차촉진제도 도입을 하게 되면, 퇴사할 때 만약 입사일 기준보다 연차를 덜 부여했다면, 덜 지급한 연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예를 들어, 23년 10월 18일에 입사했는데 25년 11월 30일에 퇴사한다고 가정을 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는 근무 기간동안 총 41일의 연차가 발생했어야 하는데, 회계일 기준으로는 29.1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29일을 부여했다면, 차이가 나는 12일의 연차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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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차이나는 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 사용과 무관하게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추가 연차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촉진에 해당하지 않았던 부분이므로, 근로자 퇴사시 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촉진과 무관하게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12개의 연차부분을

    정산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함이 원칙이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여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이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