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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오솔개21
영원한오솔개2123.01.16

연차촉진제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저희 회사가 회계년도연차를 하고있어요

질문. 7월 쯤에 1차, 10월쯤에 2차 사용시기 통보를 한다고 하는데 10월에 2차로 날짜 확정이 되었을때

사용을 안하고 12월에 퇴사를 해도 연차수당이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확정된 날짜가 지나면 연차가 사용이 된걸로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사용하기로 계획한 날짜 또는 지정된 날짜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채 퇴사를 하였다면 해당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사용하기로 계획한 날짜 또는 지정된 날짜에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근무하지 않은 경우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차로 정해진 날에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가 소멸하고 수당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1/2차 사용촉진조치를 기간을 준수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에서 사용자가 연차휴가일을 지정한 경우 그날 근로자가 출근하면 사용자는 노무수령거부의사를 분명히 표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근로자가 일을 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했으며 연차휴가일이 지정됐고 그 날이 지나서 퇴사하면 당연히 그날에 대한 연차수당은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의 연차 사용촉진에 따라 휴가 사용일이 예정되어있는데

    그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자는 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2005. 5. 27., 2003다48549, 48556 판결 참조)

    [근로개선정책과-2379, 2012. 4. 25 행정해석]

    물론, 12월 1일로 예정되었고, 이 날 휴가일임에도 출근하여, 회사의 노무수령거부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무단 제공하였는데

    이후 12월 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사용촉진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수당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의 내용상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혹시 몰라 첨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회사에서 가지고 있어야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