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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원이 캐노피서비스(급여 선지급 서비스)이용 후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임금채권의 양도성 여부.사업장에서 payroll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 입니다.당사 직원이 캐노피 서비스(급여 선지급 서비스)를 이용하고 채무를 불이행하여 사업주에게 내용증명이 도달하였습니다.내용증명에서 주된 내용은 당사 직원의 인적사항과 급여계좌 변경요청 입니다.(법원의 채권추심 및 압류명령 아님)(변경요청하는 급여계좌는 직원의 명의가 아닌 캐노피에서 생성한 가상계좌로 추측됩니다. e.g) 예금주 : 캐노피_홍길동)상기와 같은 경우라도,근로기준법의 직접지급 원칙에 따라 임금채권을 양도 될 수 없고,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내용증명에 반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해도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자 급여 마이너스 시, 퇴직연금(DB)에서 차감 또는 반환 받을 수 있나요?예시)임원 퇴직급여 : 3억임원 퇴직소득한도 2억 / 근로소득과세 1억갑자기 1억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퇴직월 급여의 차인지급액보다 근로소득세 징수액이 훨씬 큰 상황입니다. (약 0.2억 마이너스)1) 이처럼 차인지급액이 마이너스인 (지급분보다 공제분이 큰) 경우,DB형 퇴직연금 적립금에서 마이너스분만큼 회사로 반환처리할 수 있을까요?(DB 적립금에서 퇴직임원에게 1.8억 지급 / 회사로 0.2억 입금)2) 상호간의 대여금이 아닌 국세납부 등을 위한 징수인데퇴직임원에게 임금요청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이연퇴직소득세는 어떻게 반영하나요?퇴직예정인 임원이 과거에 지급받았던 퇴직소득의 세액정산 요청하여 질의드립니다.(임원퇴직소득한도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예정입니다.)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작성 시, 과거에 지급한 내역은[퇴직급여현황]의 중간지급 등에 기재하면 될까요?(당해연도 중간지급분이 아니라면, 최종란에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여쭤봅니다.)중간지급이 여러 건 인데, [(15)퇴직급여]와 [(35)기납부 세액]에 각각 합산액을 기입하면 될까요?3. 확정기여(DC)형으로 지급된 퇴직급여는 과세이연 했는데,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해도 될까요?4. 과거에 기 과세이연한 내역을 [이연퇴직소득세액계산] 37~40번 내역을 입력해야 하나요?5. 상기와 같은 상황일 경우, 2025년 국세청 자료실 배포자료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에입력할 때, 어떤 칸에 어떻게 입력하면 될지 고견 여쭤어 봅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이연퇴직소득세는 어떻게 반영하나요?임원의 퇴직급여 지급예정입니다.임원의 퇴직소득한도는 산출(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예정입니다.퇴직예정인 임원이 과거에 지급받았던 퇴직소득의 세액정산 요청하여 질의드립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작성 시, 과거에 지급한 내역은 [퇴직급여현황]의 중간지급 등에 기재하면 될까요?(당해연도 중간지급분이 아니라면, 최종란에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여쭤봅니다.)중간지급이 여러 건 인데, [(15)퇴직급여]와 [(35)기납부 세액]에 합산하면 될까요? 3. 확정기여(DC)형으로 지급된 퇴직급여는 과세이연 했는데,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해도 될까요? 4. 과거에 기 과세이연한 내역을 [이연퇴직소득세액계산] 37~40번 내역을 입력해야 하나요? 5. 상기와 같은 상황일 경우, 2025년 국세청 자료실 배포자료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에 어떻게 입력하면 맞을지 고견 여쭤어 봅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과 관련한 질의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질의 배경 1) 당사는 취업규칙의 의거, 60세에 도달하는 달의 말일을 정년퇴직일로 정하고 있으며, 2) 연차 유급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생성 및 관리, 사용촉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원이 퇴직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과소 지급분이 있다면 추가 부여중) 2. 질의 내용 1) 현재 전 사원을 대상으로 회계연도 기준 연차촉진(1차 촉진 - 7월 / 2차 촉진 - 10월)을 시행하고 있으나, 당해연도 정년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촉진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재직자 - 회계연도 기준 연차촉진 / 정년퇴직예정자 - 입사일 기준 연차촉진 가능 여부)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 관련 질의드립니다.당사는 재직자에게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퇴사 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하고 있어,1/1에 부여한 연차를 12/31까지 사용해야하나, 12/31부로 정년퇴직하는 경우 연차촉진이 가능한지?[질의 1]과 관련하여, 1차 촉진완료 (기한 내 미사용연차일수 고지 및 사용시기 지정통보 촉구/ 지정통보 받음) 하였으나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전년도 출근에 의한 당해연도 발생분 연차의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 지급의무가 있는지?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추가로 지급해야할 연차가 있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할 예정)노무수령거부(당사 전산프로그램 로그인 접속불가 및 팝업통지, 문자통지)를 하나, 근로자가 "업무방해 및 업무배제"를 주장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관련 문의드립니다.1)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도입 사업장이며,2) 7/1 ~ 7/10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근로자에게 알려주고 사용시기 지정통보를 촉구합니다.3) 촉구한 근로자에게 100% 사용시기 지정통보서를 받고 있습니다. (촉진기간 중 휴직자는 제외)4) 하지만 근로자 중 일부가 1차 촉진 시 제출한 사용시기와 다른 날 연차를 사용하거나 일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질의 1. 제출한 지정통보서와 다르게 사용한 근로자에게 2차 촉진을 진행하면 되는 것인지?질의 2.1차 촉진과 2차 촉진 사이에 자체적 추가 촉진(미사용 연차휴가일수 재안내 및 사용시기 지정통보 재요청)을 해되 는 것인지?질의 3. 연차사용의 시기지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으나, 2차 촉진 시 사용자가 연차예정일을 임의를 지정해도 되는 것인지? 또 사용자가 지정한 연차예정일은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변경해줘야 하는 것인지?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