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이 캐노피서비스(급여 선지급 서비스)이용 후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임금채권의 양도성 여부.
사업장에서 payroll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 입니다.
당사 직원이 캐노피 서비스(급여 선지급 서비스)를 이용하고 채무를 불이행하여 사업주에게 내용증명이 도달하였습니다.
내용증명에서 주된 내용은 당사 직원의 인적사항과 급여계좌 변경요청 입니다.
(법원의 채권추심 및 압류명령 아님)
(변경요청하는 급여계좌는 직원의 명의가 아닌 캐노피에서 생성한 가상계좌로 추측됩니다. e.g) 예금주 : 캐노피_홍길동)
상기와 같은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의 직접지급 원칙에 따라 임금채권을 양도 될 수 없고,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용증명에 반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해도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