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이 캐노피서비스(급여 선지급 서비스)이용 후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임금채권의 양도성 여부.

사업장에서 payroll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 입니다.

당사 직원이 캐노피 서비스(급여 선지급 서비스)를 이용하고 채무를 불이행하여 사업주에게 내용증명이 도달하였습니다.

내용증명에서 주된 내용은 당사 직원의 인적사항과 급여계좌 변경요청 입니다.

(법원의 채권추심 및 압류명령 아님)

(변경요청하는 급여계좌는 직원의 명의가 아닌 캐노피에서 생성한 가상계좌로 추측됩니다. e.g) 예금주 : 캐노피_홍길동)

상기와 같은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의 직접지급 원칙에 따라 임금채권을 양도 될 수 없고,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용증명에 반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해도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내용증명으로 인해 사용자의 임금 직접지금원칙이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급여계좌 변경에 관한 것은 근로자에게 반드시 그 의사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원의 압류/추심 명령이나 근로자 본인의 명확한 급여계좌 변경 요청이 있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존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