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19)
1. 오늘은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의 '①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 결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2. 18., 2023. 3. 28.>'는 규정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 33340 관리비 등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위 사안의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을 포함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각 구분소유자들은 ‘입점일 이후에는 건축주인 소외인 외 3인을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분양 계약서에 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어 소외인 외 3인은 소외인을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자로 하는 데 서면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외인은 2003. 1.경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을 관리하다가, 관리 업무의 효율을 위하여 2003. 3. 31.경 원고 회사를 설립하고 그 이후부터는 원고 회사에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 업무를 맡기고 있었습니다.
3.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은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해진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관리인 선임 결의는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관리인 선임 결의 역시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서면결의가 가능하고, 이러한 서면결의는 관리단 집회가 열리지 않고도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서면결의를 함에 있어서는 관리단 집회가 소집, 개최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는 판단을 통하여 관리인 선임 결의가 가능하다는 점과 그 결의를 함에 있어서 관리단 집회의 소집, 개최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4. 또한 대법원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건축주와 수분양자들은 그 개별적 분양계약을 통하여, 수분양자들의 구분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관리단 설립 이후의 관리인 선임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한 것이고, 수분양자들 사이에서도 그러한 개별적 서면합의를 상호 수용하는 데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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