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회사는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초단기 알바로 근무하는 알바 근로자가 가족 명의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내 규정상 차명 지급은 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 시작 후에 개인 사정으로 본인 명의로 소득이 잡히면 안된다고 하여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하며 추후 급여 수령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세무적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요지의 서약서를 작성하고 급여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후에 차명으로 지급한 사실로 인해서 회사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법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노동법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직접불 원칙에 위반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직접 지급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접지급원칙 위반 소지가 있으나 실무적으로 근로자의 사정, 동의 등이 있을 경우 크게 문제되는 경우는 드물기는 합니다만 본질적으로 사업주가 리스크를 부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로 임금을 입금할 경우 직접 지급 원칙에 위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