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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와 이사회 실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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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은 종류 주주총회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그 가운데 특정한 종류의 주식을 가진 주주들만으로 구성되는 주주총회를 '종류 주주총회'라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상법 제435조(종류 주주총회)의 '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② 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 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③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은 의결권 없는 종류의 주식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제1항의 총회에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

2.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상법 제435조 제1항은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주식회사가 보통주 이외의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경우에 보통주를 가진 다수의 주주들이 일방적으로 어느 종류의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들에게 손해를 미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게 할 경우에 그 종류의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의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라 함에는,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는 물론이고, 외견상 형식적으로는 평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포함되며, 나아가 어느 종류의 주주의 지위가 정관의 변경에 따라 유리한 면이 있으면서 불이익한 면을 수반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는 판시(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다 44575, 2004다 44582 주주총회결의불발효확인등 판결)를 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

3. 위 사안은 우선주주에 대하여 구 우선주와 달리 무상증자에 의하여 취득하는 우선주가 10년 후에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없는 것으로 정관이 변경되었던 사안으로서, 보통주로의 전환에 의한 의결권의 취득을 바라고 있던 우선주주의 지위에서는 정관변경이 불리한 반면, 의결권의 취득에는 관심이 적고 그보다는 이익배당에 더 관심이 있던 우선주주의 지위에서는 특정 비율 이상의 우선 배당권이 10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언제까지나 보장되는 것이어서 유리한 부분이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

4. 또한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정관의 변경 결의의 내용이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관계로 회사가 종류 주주총회의 개최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경우에, 그 종류의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일반 민사소송상의 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정관변경에 필요한 특별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정면으로 그 정관변경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면 족한 것이지, 그 정관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총회 결의 자체가 아직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른바 불발효 상태)라는 관념을 애써 만들어서 그 주주총회 결의가 그러한 ‘불발효 상태’에 있다는 것의 확인을 구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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