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웃음짓는하마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전보할 매장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정규직으로 고용한 근로자가 근무하는 매장이 중간관리 매장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해당 시점에 직영으로 운영하는 매장에 자리가 있다면 전보 조치를 하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전보할 자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사유: 매장 사업자 전환고용형태: 정규직전보 가능한 매장: 없음이런 경우에 권고사직을 제외하고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징계위원회를 반드시 열어야 하나요?원격근무지인 매장에서 발생한 직장내 괴롭힘 신고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취업규칙에 아래와 같이 징계심의가 명시 되어 있는데 징계심사를 위해 피신고자를 반드시 출석 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서면으로 받은 소명진술서로 진행해도 되는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별지2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3의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위의 문장은 어떻게 해석해야 바른 걸까요?1.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하고 불참시 서면으로 소명2. 출석 통지 혹은 서면 진술 중에 택 1
- 해고·징계고용·노동Q. 취업규칙에 감급(감봉)의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취업규칙을 살펴보다가 감봉(감금)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감봉(감급):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 급여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이런 경우에 감봉(감급)의 상한선은 한달 급여의 10%까지 감급(감봉)하는 것으로 보면 될까요? ex) 월급여 300만원의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6월 급여의 최대 상한선은 30만원이고 7월부터는 다시 월급 300만원을 받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지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해야 할까요?매장 근무자가 매니저와의 불화로 고충 상담을 요청해서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단계인데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징계의 정도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상황)근무자와 매니저의 진술이 엇갈리고 음성 및 영상등의 물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해당 매니저와 같이 근무했던 전직자와 현직자를 통해서 고충 상담을 통해서 신고 받은 내용과 동일 혹은 유사한 사실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적이 있는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었음을 확인했으며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장 내 사고 또는 운영 이슈와 관련하여 본사와 직접 소통하지 말고 오직 매니저를 통해서 연락하도록 지시 받음말투, 사투리, 성격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는 진술특정 경력에 대한 부정적 평가성 발언이 있었다는 진술근무자가 업무 숙지를 위해 자율적으로 작성한 자료와 관련하여 공개적인 질책이 있었다는 진술구체적인 가이드 라인 없이 업무 수행에 대해서 반복적인 수정 요구 및 지적으로 인해 긴장감 또는 위축감을 느꼈다는 진술전산 접근 권한을 매니저가 통제하여 근무자는 자율적으로 상품, 가격, 프로모션 등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음소정 근로시간 이후에 별도 업무 없이 대기하도록 지시 받음참고) 피신고자인 매니저와 같은 매장에서 근무했던 인원 중에 2명이 각각 입사 1달, 6개월에 연이어 퇴사하였고 퇴사 면담에서 위와 유사한 진술을 한 것이 확인되는 상황입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원의 행동을 통제하는 경우 사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매장 관리자(매니저)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당 매니저와 근무하던 근무자들이 공통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웃한 매장 근무자들과 식사를 같이 가거나 대화 하는 것을 금함판매를 위해서 고객 응대 중에 끼어 들어서 고객을 채간다 고충을 느끼는 포인트는 각각 차이는 있지만 종합하면 언행을 과도하게 통제받는다는 점 때문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1년정도 사이에 앞서 2명이 퇴사하였고, 현재 근무자도 퇴사를 고려하다가 우선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지 고충 상담을 하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위자로 지목된 매니저는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미 퇴사한 인원과 현재 근무자를 통해서는 위와 같은 행위가 존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해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할까요? 그렇다면 징계위원회 인원 구성(인원수 및 참석해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취업 규칙에는 징계 위원회 구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이력서를 허위 작성했는지 조사해도 될까요?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 인원 중에서 이력이 의심되는 인원이 있어서 실제 경력과 이력서의 경력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취업규칙에는 징계에 해당하는 항목에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전 근무지의 경력증명을 요구해도 될까요?방법으로는 이력서에 기재되어 있는 직장의 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를 요구하여 받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참고로 이력이 의심되는 이유는 관리자로서 기본적인 스킬 부족입니다. 해당 매장에 근무자들이 매니저와의 불화를 이유로 연속적으로 퇴사하고 있으며 매장 매출 및 규모에 비해서 알바 및 사은품 비용이 과다하게 청구되고 있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3월 1일과 3월 2일을 각각 대체휴일 적용해야 하는 것일까요?5인 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해서 휴일근로를 대체휴일로 부여하고 있는 직장이며 매장 근로자들의 경우에 스케줄 근무를 하기 때문에 휴일에 근무를 하면 대체휴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6년도 3월 1일이 일요일이아 3월 2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는데 대체휴일 지급과 관련해서 두 가지 의견이 있어서 노무사님들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A: 삼일절인 3월 1일이 일요일이어서 3월 2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3월 2일 월요일에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대체휴일이 발생한다.B: 삼일절인 3월 1일이 일요일이지만 공휴일로 지정된 날이기 때문에 3월 1일 일요일에 근무한 근로자도 대체휴일이 발생한다.A와 B의 의견 중에서 어느 쪽이 맞는 의견일까요? *취업규칙 유급휴일 항목와 대체휴일 노사합의서도 같이 첨부 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월단위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시급으로 알바를 고용하려고 하는데 주휴수당은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일 단위로 주휴수당은 계산한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월초~월말까지의 근무를 계산해서 익월 5일에 지급하기 때문에 알바의 근무기간이 깔끔하게 1주 단위로 떨어질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1) 아래와 같이 근무예정일의 변동이 있는 근로자의 월단위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급여 산정 기간: 26년 3월 1~26년 3월 31일 급여 지급: 익월 5일시급: 10,320원근무시간: 8시간/일 *휴게시간 1시간 별도근무예정일: 로테이션 근무로 매주 2~3일의 근무를 예상질문2) 4월에도 근무가 이어지는 근로자인데 3월 마지막 근무가 3/30로 주 15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근로자에게 경위서를 받는 것으로 노무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근로자 분 중에서 지속적으로 지시 받은 사항을 지키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사소한 실수일 수도 있는데 내부적으로 정한 규칙을 반복적으로 어기고 있는데 차후에 동일한 이슈가 발행하면 아래와 같은 경위서를 받을까 합니다. 이런 경우에 노무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해당 근로자는 매장 관리자입니다.)경위서 예시 귀하는 아래와 같이 ** 차례에 걸쳐서 *****에 대한 주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받은 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음이 확인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유와 향후 개선 방법에 대해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주의 받은 이력: 00/00 ~ 00/00에 걸쳐 **회 주의 받은 사항을 지키지 않은 사유:향후 개선 방법: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게임 이용 약관에 환불에 대한 수수료를 명시하는 것은 위법일까요?게임 이용을 위해서 정액 요금을 결제 했다가 더 좋은 조건의 상품을 발견해서 구매 후 4일 이용하고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이용한 기간 만큼의 금액을 차감하고 환불 받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수수료가 별도로 10% 부과하는 약관이 있어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찾아 봤는데 전자상거래법과 관련 행정 규칙(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Id=38999&efYd=0#AJAX)을 보면 업체가 주장하는 10% 수수료가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참고로 제가 구매한 상품은 순수하게 게임 이용 시간 만을 포함하며 확률형 아이템이나 기타 소비형 아이템을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