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전환 시 직영 공석이 없다면 우선적으로 대기발령을 실시하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방안이 가장 안전합니다. 동일성이 유지되는 매장 이전이라면 영업양도 법리를 활용해 새로운 사업주가 고용을 승계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소속을 변경하는 전적이나 직무 변경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의 개별적인 동의를 얻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모든 해고회피 노력을 다했음에도 고용 유지가 불가능하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경영상 해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