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보할 매장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정규직으로 고용한 근로자가 근무하는 매장이 중간관리 매장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해당 시점에 직영으로 운영하는 매장에 자리가 있다면 전보 조치를 하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전보할 자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 사유: 매장 사업자 전환

  • 고용형태: 정규직

  • 전보 가능한 매장: 없음

이런 경우에 권고사직을 제외하고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전보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직원에게 휴직/대기발령 등의 제안을 해볼 수 있으며, 이를 모두 거쳐도 고용 유지가 어렵다면 해고를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사유가 있거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상황은 아니므로 해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대기발령이나 휴직명령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대기발령이나 휴직이 장기간 이어지게 되면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과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다른 직무로 전환하는 방법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하더라도, 근로자가 입을 불이익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동의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업무상 필요성을 고려해서 다른 직무 등으로 인사발령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매장 전환 시 직영 공석이 없다면 우선적으로 대기발령을 실시하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방안이 가장 안전합니다. 동일성이 유지되는 매장 이전이라면 영업양도 법리를 활용해 새로운 사업주가 고용을 승계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소속을 변경하는 전적이나 직무 변경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의 개별적인 동의를 얻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모든 해고회피 노력을 다했음에도 고용 유지가 불가능하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경영상 해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일시적으로 휴업 또는 다른 직원과의 직무공유를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