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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웃음짓는하마
진심웃음짓는하마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알바로 고용한 근로자들이 있는데 같은 지역에 있는 매장을 폐점하게 되면서 아래와 같이 인력 배치를 새롭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노무상의 트러블이 없을지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A매장(폐점 예정)에 근무 중인 사원(정규직)을 같은 지역의 B 매장으로 이동 시키면서 B 매장에 알바 근로자를 해고 하게 될 예정

참고로 A매장에 근무 중인 사원은 관리자는 아니고 일반 사원이고 B 매장에 추가로 인력을 고용할 여력은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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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매장을 여러개 운영중인 경우 매장이 모두 동일 사업체 직영점이라면 모든 매장에 고용된 근로자 합산수를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합니다.

    위 기준에 따라 판단한 결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A매장 폐점을 이유로 A매장 직원을 B매장으로 옴기면서 B매장에 고용된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해고하시면 안되고 권고사직 등의 협의절차를 거쳐 합의 퇴사처리 하던지 계약직으로 채용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에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 처리해야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시 정당한 이유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해고하셔도 되는데 다만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아르바이트 근로자라면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30일 동안 사용하다 해고해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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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B매장의 직원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위 내용만으로 정당성은 인정받긴 어렵다고 보입니다.

    경영상 해고를 할만한 필요성이 있는지 등 경영상 해고 요건에는 부합할만한 다른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 법 조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사례처럼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이므로 새 인력을 B사에 편입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한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 B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