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가 가중되고 늘어나는 것도 근로계약에 위반될 수 있나요?
직장에서 A 매장이 있는데,
이번에 확장을 하게 되어서, B 매장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A매장과 B매장은 도로 하나 정도의 거리차이입니다.
문제는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인원으로 A뿐만 아니라 동시에 B매장까지 커버해야 한다고 해서,
직원들이 반발이 심한데,
이런 경우도 근로계약에 위반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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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가 가중되는 것 자체로는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장소가 A매장으로 특정되어 있었다면 이를 변경하여 B매장까지 확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없이 근무장소를 확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A, B는 각각 다른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B매장에서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업무에 더해 추가 업무 부여, 근무장소 변경이 필요하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요구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B매장 업무에 관한 사항이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 없으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