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상호지만 사업자등록증이 다른 매장에서 파견근무는 근로계약서 위반인가요?
저는 A상호를 가진 B매장에서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사장이 B매장에서 근무하지말고 다른지역인 C매장에서 근무하라고 하네요
B매장과 C매장의 사업자는 다르며 사업자등록증도 다릅니다. 근로계약서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다른 매장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매장으로 파견근무를 지시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내용과 달리 임의로 근무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와 별개로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파견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하라고 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업무장소와 내용에 맞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경영상 필요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여 부당한 근로지 변경이라면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를 특정하였다면 회사에서 타 사업장 업무지시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A, B, C회사가 사업자등록을 달리하는 등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기업 간 이동으로써 전적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C회사로 전적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장소 아닌 곳에서 근무하라고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거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근무지 변경을 통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