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속 근로로 보는지에 대한 여부(내용상세)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입니다.
현재는 매장이 하나구요, 편의상 A사업장 이라고 하겠습니다.
새로운 매장 오픈을 준비중인데, 별도의 사업자로 신고하고 그래서 사업자번호도 다를 예정입니다. B사업장 이라고 하겠습니다.
퇴직금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모든 직원을 11개월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A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원할경우, B사업장으로 근무지를 변경하면 계속고용이라고 판단할까요?
A사업장의 4대보험을 상실시키고, B사업장으로 새로가입을 시키는 형태가 될것같은데요.
사업자가 다르지만, 고용인이 같기 때문에 계속고용으로 볼것같긴한데.. 혹시나 해서 물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A사와 B사가 서로 다른 회사로서 근로자가 B사로 전적할 것에 동의한 때는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A사업장과 B사업장이 인사 노무 및 회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면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하고, 당사자간 근속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계속근로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적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동일한 사정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의 실질적 동일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