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 해고당하였다가 원직복직 명 받고 근로 중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복직한게 아님, 매장 책임자 역 맡고있어요)
제가 복직하고 저의 대체인력 근무자도 내보내고,
시간제 정규직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복직 후 이 분 시간을 근무 계속 줄이면서 나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스케줄을 제가 관리 하였는데 사측에서 직접 관리한다고 했고,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 계속 정규직 뽑을 생각이 없는건지
아르바이트 생만 계속 근무투입시키면서
저에게 교육하는거 또한 역할이라며 스트레스를 주고,
물론 일 잘하는 아르바이트 생도 있지만 무슨 기준으로 뽑는지 알 수 없으며, 역량이 부족해 따라오지 못하거나 당일만 하고 나갔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측에선 알고있지만 계속해서 아르바이트 생만 투입시키고 계속 반복 중인데 이런 부분 근무환경 악화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증거, 증인 등등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식품업 종사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 판단 기준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섰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봤을때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채용 등 경영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그 자체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을 의도적으로 몰아내는 수단으로 해당 행위를 지속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토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접 노무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괴롭힘으로 인정될만한
부분이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정규직을 뽑을지 알바를 투입할지는 회사에서 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이나 업무분장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특정인을 괴롭힐 목적에서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