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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가장경이로운호랑이
가장경이로운호랑이

직장 내 괴롭힘 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 해고당하였다가 원직복직 명 받고 근로 중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복직한게 아님, 매장 책임자 역 맡고있어요)

제가 복직하고 저의 대체인력 근무자도 내보내고,

시간제 정규직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복직 후 이 분 시간을 근무 계속 줄이면서 나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스케줄을 제가 관리 하였는데 사측에서 직접 관리한다고 했고,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 계속 정규직 뽑을 생각이 없는건지

아르바이트 생만 계속 근무투입시키면서

저에게 교육하는거 또한 역할이라며 스트레스를 주고,

물론 일 잘하는 아르바이트 생도 있지만 무슨 기준으로 뽑는지 알 수 없으며, 역량이 부족해 따라오지 못하거나 당일만 하고 나갔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측에선 알고있지만 계속해서 아르바이트 생만 투입시키고 계속 반복 중인데 이런 부분 근무환경 악화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증거, 증인 등등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식품업 종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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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 판단 기준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섰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봤을때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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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채용 등 경영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그 자체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을 의도적으로 몰아내는 수단으로 해당 행위를 지속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토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접 노무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괴롭힘으로 인정될만한

    부분이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정규직을 뽑을지 알바를 투입할지는 회사에서 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이나 업무분장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특정인을 괴롭힐 목적에서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