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 안 하는 직원 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직원이 5인 이상인 직장이며 점장, 부점장(저) 제외 모두 직원입니다

본사와 저희 매장 사이에 도급사가 껴있는 상태입니다

직원 한 명이 일을 시켜도 느릿느릿 매사에 모든 걸 느리게 하고 제가 시키는 일도 설렁설렁 하라는대로 하지도 않습니다.

새로 들어온 직원한테 청소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된다, 보이는 것만 해라 했다고 하기도 하더군요 ㅋㅋ

그 직원은 6월부터 일했으며 단기 알바였다가 정직원으로 변경하여 아직 수습기간입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 직원께는 무시하는 태도와 말투를 하며 무거운 것도 자기가 들기 싫어 떠넘깁니다

그런 불만이 쌓여 직원들에게 그 직원의 행실을 알게 되었고 저랑 점장님이 안 계실 때는 다른 직원에게 시키듯이 대한다고 하네요

쉬는 시간이 1시간인데 자기 멋대로 30분씩 나눠쉬고 중간엔 카운터에서 다른 직원이랑 떠들었다고 하더라고요? ㅋㅋ

그래서 도급사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직원 잘라달라고요

근데 증거가 없어서 안 된다네요?

지각을 하고도 죄송하다는 말 없이 그냥 쌩 가버리고 기본적인 예의 자체가 없는 애입니다

도급사가 매장에 와서 전직원 면담을 했다는데

직원들끼리 대화가 너무 없다며 대화를 하라는 게 끝이었고 해결 될 때까지 한 달에 한 번씩 매장 와서 면담한다네요 ㅋㅋㅋ

그 와중에 그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도급사에게 말을 했다던데 참 열받아서 욕밖에 안 나오네요

옷가게인데 마네킨 무겁다고 들어보지도 않고 못 들겠다고 허질 않나, 박스 무거워서 못 들겠다고 하질 않나

저랑 점장만 박스 들고 나릅니다 땀 흘리면서요

이럴 거면 직원을 쓸 필요가 있나요?

어떤 증거를 가져가야 그 직원을 자를 수 있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멀쩡한 직원 세 명이 화가 나서 그만 둘까 고민 중이랍니다 너무 열이 받고요

자기가 원래 느린 편이니 뭐니 하는데

뒷통수를 그냥 때려버리고 싶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으로 해고하면 거의 부당해고로 판정이 납니다.

    3. 따라서 부당해고를 예방하려면 신규 채용시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직으로 상당 기간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신 후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4.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이 아니라면 해고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퇴사를 시키려면 권고사직 요청을 하여 합의 퇴사를 시키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이 근무태만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증빙을 확보하여 징계를 하는 것이 적절하고, 징계의 양정은 곧바로 해고가 아닌 사실관계에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을 직접 고용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비위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도급사로 하여금 인력을 교체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해결 방안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단순히 "일을 못한다"는 주관적 이유만으로

    즉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판정받아 큰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해고하기 보다는

    근로자의 잘못이 있다면 가벼운 징계(견책 등)부터 시작을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만약 징계를 하고

    개선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생각해보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미 9/14 퇴사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회사도 대표까지 보고한 상태라면 퇴직희망일을 특정하여 서면으로 다시 통보하고 인수인계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