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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유일한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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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무태만 직원 해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직원 하나가 일 하는 내내 대부분의 시간 3-5시간 정도 졸고 잠만 자고 청소도 안 하고 정말 하는 일이 없습니다. 같이 일하는 직원 한 명도 그 직원 때문에 일하기 싫다고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혹시나 잘못 해고 시켰다가 피해를 볼까 걱정 되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이유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 해고의 정당한 이유 존재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불적용 + 근로기준법제 26조 해고의 예고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해고시점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라면 해고시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사용하다 30일 후에 해고하셔야 합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면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해고시점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해도 됩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문제만 발생하므로 해고예고 절차만 준수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자체에 대한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30일 전 통보는 하여야 합니다. 아니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니 30일 전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 전 해고예고는 필요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사유를 불문하고 해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소속 근로자의 해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해고를 할 수 있으나, 다만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를 피하려면 30일 전 해고통보를 하면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직무태만을 하지 않았더라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